노조비는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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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6 06:54
입력 2005-02-16 00:00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경수)는 15일 거액의 노동조합비를 빼돌린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모(48)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전 총무부장 강모(37)·전 노조부위원장 목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노조위원장이던 2003년 3월 ‘국민노조 40년사’를 발간하면서 집필을 대행한 박모씨에게 8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1억 2600만원으로 과다 책정해 차액을 챙기는 등 공금 2억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김씨가 빼돌린 공금 2300여만원을 이체하고, 목씨는 가정부 고용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공금으로 빚을 갚거나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부인 명의로 식당을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5-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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