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플러스] 케이블방송 민원 자체 처리
수정 2005-02-15 00:00
입력 2005-02-15 00: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월부터 방송위원회가 처리해오던 케이블TV 관련 민원을 협회가 이첩받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위가 협회에 민원을 이첩하면 협회의 케이블TV윤리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와 협의해 3일 내에 민원에 대한 결론을 내려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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