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불복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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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5 06:53
입력 2005-02-15 00:00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등은 14일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영리적인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음원 게시 행위를 처벌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1주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애국가 음악파일 선물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애국가 배경음악 들려주기 등 저작권법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불복종 운동 홈페이지(www.ipleft.or.kr/antilaw/campaign)를 만들어 “애국가를 국유화해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면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하려 해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말도 안되는 현행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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