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수정 2005-02-14 07:07
입력 2005-02-14 00:00
도로 주행 때 새겨들어야 할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3월29일 낮 12시 이모(49)씨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고개를 지나고 있었다.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앞서 가던 트럭이 깜박이와 손으로 추월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이씨는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앞질렀고, 경찰에 바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20조는 비탈길에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1심은 벌금 6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라도 앞차가 길을 비켜주면 추월할 수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곤 추월 금지장소에선 앞지르기를 절대 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 “빙판길 사고 운전자책임 80%”
2001년 2월4일 밤 11시30분 승합차 운전자 조모(53)씨는 아내(48)와 딸을 데리고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부근 국도를 지나고 있었다. 춘천방향 1차로에서 시속 60∼70㎞로 달리던 조씨는 견인차량 불빛을 발견하고 2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꿨다.
승합차는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져 갓길 옆 철책을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쪽으로 급회전하다 멈췄다. 그 사이 딸과 아내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내는 척추를 크게 다쳤다. 그날 그곳에서만 빙판길 사고가 두 건 더 발생했다. 딸을 잃은 조씨는 6개월 뒤 아내와도 이혼하고 국가를 상대로 5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김윤호)는 “눈이 온 지 사흘 만에 얼어붙은 도로를 지나면서 속도를 줄여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