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사실상 폐지
수정 2005-02-12 10:35
입력 2005-02-12 00:00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달 초 당정협의에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쌀 등 양곡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해 저장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기존 추곡수매는 필요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만 실시할 방침이다.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셈이다.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시행됐던 추곡수매제는 정부가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춘궁기에 쌀을 방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정의 핵심적인 제도였다.
당정은 또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로 농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것에 대비,80㎏ 쌀 한 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4% 내린 가격으로 실시된 추곡수매가 사실상의 마지막 추곡수매인 것을 감안,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곡수매가를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할 수 있는 농정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는 농정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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