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참고인중지
수정 2005-02-12 00:00
입력 2005-02-12 00:00
검찰은 김 의원이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된 벤처기업 U사로부터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체류 중인 U사 대표 장모씨를 조사해야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면서 “기소중지 중인 장씨를 송환할 때까지 김 의원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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