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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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2 00:00
입력 2005-02-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벤처기업으로부터 편법 지원받은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현재로서는 혐의 여부가 불투명해, 사실 관계를 확정해줄 주요 인물을 조사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된 벤처기업 U사로부터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위를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체류 중인 U사 대표 장모씨를 조사해야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면서 “기소중지 중인 장씨를 송환할 때까지 김 의원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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