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재단비리 확인
수정 2005-02-12 00:00
입력 2005-02-12 00:00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임원 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비자금에 있어서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자와 장남인 법인 이사장 등 친족간 분규로 민원이 제기되고 학내외 시위가 계속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해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투자개발㈜에 100% 출자 형태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배당이익금을 학교 법인에 환원하지 않았다. 법인 이사장 등은 이 회사와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보수 명목으로 37억 9800만원을 챙겼다. 또 교육용 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교비 54억 86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의 토지 처분 과정에서 처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학에 50억 7300만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교내연구비, 회의비, 장학금 등을 다른 용도로 집행했고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세종투자개발의 주식매입액 87억원을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등에 예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상당액 45억 9700만원을 포함, 공장시설 부지 매입비, 토지 처분 허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손실금 등 113억 2300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사장 등이 보수 명목으로 받은 37억 9800만원은 추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113억여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환수할 경우 법인 임원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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