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측정 묵살 “국가배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2-12 10:35
입력 2005-02-12 00:00
고속버스 운전기사 도모(36)씨는 2001년 1월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도씨의 성폭행 혐의는 벗겨졌지만 수사과정에서 “양주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 도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게 되자 양주 한 잔을 50㎖로 계산한 경찰은 도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양주 한 잔의 양은 30㎖에 불과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를 받는 수준이었지만 경찰은 도씨의 음주측정 재요구를 묵살했다.



운전면허를 살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내고 서울에 올라와 있던 도씨는 생계가 막막했고 결국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행정법원이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라고 도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는 교도소에 갇힌 뒤였다. 도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도씨는 교도소에서 홀로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이성룡)는 11일 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2-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