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아차 노조지부장 36명에 3억7000만원 받아
수정 2005-02-12 10:43
입력 2005-02-12 00:00
이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보다 청탁 인원 면에서 24명, 사례금 액수는 1억 3000여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11일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나모(45·여)씨로부터 ‘조카를 생산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는 등 부정입사자 36명으로부터 3억 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브로커와 자신의 부인, 동생 등으로부터 부정 입사자를 소개받고 이를 회사 인력관리팀에 추천했다. 정씨는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보관해 왔으며 일부는 청탁자들에게 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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