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 150만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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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11 06:28
입력 2005-02-11 00:00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줄어들고,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당초보다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2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은 건교부와 전경련, 기업도시 관심기업 등이 같이 만든 것으로,5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도시 4개 유형 가운데 산업교역형의 경우 당초 최소면적이 200만평이었으나 이를 150만평으로 축소했다. 이는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을 낙후도에 따라 7등급으로 분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곳에 기업도시를 우선 허용하되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이익의 25∼85%를 차등 환수토록 했다. 이는 당초(25∼100%)보다 완화된 것이다.

건교부는 또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당초 이달 15일에서 4월15일로 2개월 연장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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