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기관 기부금도 세금혜택
수정 2005-02-11 06:28
입력 2005-02-11 00:00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성 단체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소득금액의 10%내에서 손비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금 대상업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정 232개 자활훈련기관을 추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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