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상승 부추기는 판교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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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5 00:00
입력 2005-02-05 00:00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 윤곽이 339만∼359만원(이하 평당)으로 잡혔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는 택지공급가를 500만원으로 잡을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850만∼1000만원 선일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200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채권입찰제는 상한선이 없어 분양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건설업체들이 택지 확보를 위해 채권액을 비싸게 써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판교지역은 가뜩이나 청약통장 암거래가 성행하고 당첨만 되면 웃돈(프리미엄)이 2억∼3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해서 ‘로또분양’이란 오명을 듣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마당에 분양가가 이처럼 높다면 인근 분당을 비롯한 화성동탄·파주운정 등 신도시의 분양가는 물론이고, 이들 지역과 서울 강남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자극할 우려도 크다. 그러잖아도 서울은 강남일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 3년내 평당 3000만원 이상 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판이다.

정부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큰 일 아닌가. 정부는 판교분양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시키는 진원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준건축비가 여러 항목을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인 결과라고 하나,1년만에 표준건축비 인상률이 53%나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채권상한액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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