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보험료 男 오르고 女 내린다
수정 2005-02-05 10:18
입력 2005-02-05 00:00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해등급 분류표 등을 개정,4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는 기준이 1∼6등급,71개 항목에서 13등급,8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도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다. 그렇게 되면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사고율이 낮은 여자는 덜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치매 여부를 판정할 때 임상치매평가척도(CDR) 검사방법을 통해 기본동작, 기억력, 판단력 등을 평가해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지금은 치매에 대해 뚜렷한 판정 기준이 없어 치매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생보 및 손보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험금 산정방식을 통일,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1회 보험료를 낸 뒤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부과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즉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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