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 보험료 男 오르고 女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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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5 10:18
입력 2005-02-05 00:00
오는 4월부터 상해·질병 보험료가 남자는 오르고 여자는 내린다. 인상·인하율은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치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훨씬 수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해등급 분류표 등을 개정,4월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는 기준이 1∼6등급,71개 항목에서 13등급,8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도 성별·연령별로 세분화된다. 그렇게 되면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사고율이 낮은 여자는 덜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치매 여부를 판정할 때 임상치매평가척도(CDR) 검사방법을 통해 기본동작, 기억력, 판단력 등을 평가해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 지금은 치매에 대해 뚜렷한 판정 기준이 없어 치매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생보 및 손보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험금 산정방식을 통일,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1회 보험료를 낸 뒤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부과되는 현행 규정을 바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즉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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