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개포등 재건축지역 층고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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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5 10:30
입력 2005-02-05 00:00
이르면 하반기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層高) 제한이 폐지돼 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난개발 및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층고제한이 없어져도 가구수 증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층고는 15층까지 허용되지만,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 200%에 12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층고제한이 풀리면 현재 2종으로 분류된 서울 고덕지구와 개포지구 등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5∼20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 40∼5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는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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