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개포등 재건축지역 층고제한 폐지
수정 2005-02-05 10:30
입력 2005-02-05 00:00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난개발 및 고밀도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층고제한이 없어져도 가구수 증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층고는 15층까지 허용되지만,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용적률 200%에 12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층고제한이 풀리면 현재 2종으로 분류된 서울 고덕지구와 개포지구 등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5∼20층까지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층고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이 그대로 적용돼 40∼5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는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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