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업취소 변경판결
수정 2005-02-06 10:50
입력 2005-02-05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4일 환경단체와 전라북도 주민 3539명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991년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을 인가한 뒤 수질오염, 생태파괴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해 농림부는 사업인가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농림부 장관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법률은 친환경적으로 바닷가 등을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매립법 32조는 바닷가 등을 매립할 때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면 사업면허를 취소,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쌀이 남아 돌고, 쌀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에 대해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 농지조성이란 사업목적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수질개선은 농지를 전제로, 경제성 평가는 산업용지를 전제로 계산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해도 새만금호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갯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고, 방조제 공사로 해양환경도 훼손돼 사업을 그대로 추진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 항소 여부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측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2-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