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 임상수 감독
수정 2005-02-04 00:00
입력 2005-02-04 00:00
박지만씨가 삭제를 요청한 부분과 추가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자문제와 엔카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더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대통령이 총을 맞을 때 도망치기에 바쁜 바보 같은 차 실장의 모습 역시 “차지철씨도 비슷한 자료가 있다.”며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음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임 감독은 이 영화를 ‘블랙코미디’로 보는 시각에 불만이 많다.“어떤 인물도 의도적으로 희화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 대통령이 두번째로 총을 맞으면서 “또 쏠라고. 한방 묵었다 아이가.”라고 말하는 대사가 어떻게 희화화가 아니냐고 되묻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닌가.”라며 “인간본성을 그려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영화 ‘친구’의 패러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친구’는 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다.
이번에 삭제 판결이 된 다큐멘터리를 영화에 삽입한 이유를 물었다.“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다큐멘터리)을 병치시켰죠. 사람들이 애도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희생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란 거죠. 관객들이 그 두개를 대비해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부터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의 다큐멘터리는 “영화를 생각하게 된 최초의 순간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그렇기에 “고도의 예술적인 의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스캔들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만큼 “6개월이나 1년 뒤 현실정치가 달라지면 복원되지 않겠느냐.”는 조소 섞인 희망을 내비쳤다.
한편 ‘그때 그사람들’의 제작사 MK픽처스는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이 신청인(이 사건에서는 박지만씨)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해서 신청하게 돼 있다.MK픽처스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기자 purple@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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