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법인세가산세 1426억 환급
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국세심판원은 교보생명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되돌려 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심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1989년과 90년 상장을 전제로 각각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계속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초 조세특례제한법상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법인세 원금에 가산세를 추가, 각각 2520억원과 3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상장이 무산된 만큼 그동안의 법인세는 납부하더라도 벌금의 성격을 가진 가산세는 낼 수 없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교보생명은 상장유예가 종료됐던 2003년 12월31일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산재평가 직후인 1990년부터 세금납부 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교보생명의 상장이 유예된 것이 전적으로 교보생명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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