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농약 범벅 중국인삼 유통
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2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 퀸토젠 등 유독성 농약 성분이 과다 함유된 중국산 인삼류를 국내산 고려인삼으로 속여 판매한 서울 경동시장 일대 인삼상 17명을 단속, 송모(49)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64)씨 등 1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DDT와 비슷한 강력 살충제인 BHC는 다량 섭취하면 발암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고, 구토·경련·불안·근육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물에 씻어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1973년부터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유독물로 지정했다. 식품위생법상 잔류허용 기준치는 0.2으로 자연 상태의 흡수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다.
17개 인삼상에서 압수한 중국산 인삼류에서는 기준치의 1.5∼40배의 BHC가 검출됐다.87년부터 국내에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퀸토젠 함유량이 허용기준치(1.0)를 초과한 중국산 인삼도 3곳에서 압수됐다.
업자들은 중국산 4년근 홍삼을 보따리상 등 밀수업자로부터 600g당 2만원에 산 뒤 “국산인데 미검사품이라 포장이나 검사필증이 없고, 가격도 싸다.”고 속여 6만∼10만원에 팔았다. 같은 분량의 국산 홍삼 가격은 12만∼16만원이다.
검찰은 불량 중국산 인삼류의 범람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홍삼과 백삼은 연간 1270t이지만 소비량은 연간 1800t이라는 것.530t 정도의 공급이 부족한데 정식 수입되는 중국산 인삼류는 53t에 불과해 470여t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 수입되는 인삼류는 검사를 거친 뒤 전량 인삼가공업체에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인삼은 대부분 밀수품”이라면서 “국내산과 중국산은 뇌두(머리)와 몸통 색깔로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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