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산 담보 인정
수정 2005-02-03 07:33
입력 2005-02-03 00:00
대북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중은행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협조대출제도도 도입된다.
통일부는 2일 대북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기타 통일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북한지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소유 자산을 정규 담보로 인정하기로 하고 토지임차권과 건물, 기계설비를 포함한 공장저당 등을 담보 대상으로 지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담보 인정비율은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 90%의 60%,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로 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 대부분이 담보제공 능력에 제한이 많아 금융권 대출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대출자금으로 대북 투자자산을 건축하거나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나중에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선 대출, 후 담보취득’ 방식도 시행된다. 대출 금액은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밖에도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투자기업 대출에 책정된 550억원이 바닥날 경우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보증을 서도록 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조대출제도도 시행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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