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안등 회기내 통과 최대 관심
수정 2005-02-02 07:59
입력 2005-02-02 00:00
올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의 연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2단계 시행을 아예 연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방침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국민연금법개정안 통과 낙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실시와 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반대 등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보호법도 임시국회에서 다뤄진다. 여러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단체가 해당기업에 대해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소송제’의 도입이 핵심내용이다.
●건교부 “재건축관련법안 시급”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부동산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도 이번에 처리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한 두 법안이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시장 추가개방을 맞아 국내농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소득보전기금법은 농민 보조금을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한국투자공사(KIC)법 제정안 등은 야당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비교적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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