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세조종’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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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02 00:00
입력 2005-02-02 00:00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이 이상 과열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른바 ‘테마주’ 등에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또 벤처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유보하고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일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실적과 무관한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바이오, 조류독감, 무선인터넷,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지나치게 급등하면 2000년의코스닥 과열 및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모처럼 활성화된 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세력을 색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코스닥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24.3% 오른 반면 3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는 7.1%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3월말까지 코스닥의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하는 계획을 일단 유보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세계 47개 주요 증시의 지난 1월 주가지수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코스닥지수가 24.35%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종합주가지수도 4.11% 올라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



2위는 필리핀(10.52%),3위 터키(8.42%),4위 체코(6.80%) 등이다. 미국(다우지수 -3.30%·41위)과 영국(0.38%·29위), 일본(0.88%·32위) 등 선진국들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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