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민 옴부즈맨 설치
수정 2005-02-02 07:36
입력 2005-02-02 00:00
법안에 따르면 현행 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를 대통령 산하 국가행정옴부즈맨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옴부즈맨을 설치, 지역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행정옴부즈맨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행정옴부즈맨과 시민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권고나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고, 해당 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30일 안으로 옴부즈맨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 및 시민옴부즈맨은 또 행정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감사원 등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가행정옴부즈맨은 특히 매년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할 때는 특별보고도 하는 등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