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부정입사 4명 자수
수정 2005-01-28 07:20
입력 2005-01-28 00:00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용대가로 1인당 2000만∼3000만원을 노조간부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돈을 받은 노조간부 3∼4명도 자수해와 이들을 상대로 돈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역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부정 입사자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어 조사는 하되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칼날’은 어디로
사내·외 노조 간부와 임·직원들의 인사채용에 따른 구조적 비리를 밝히는 일과 외부기관 권력형 청탁자들의 대가성 금품수수 여부가 타깃이다.
지난해 생산계약직 입사자는 1079명. 노조간부와 임·직원,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 외부기관의 추천자 몫은 절반이 웃돌 것이란 짐작이다. 현재 검찰이 계좌추적 중인 곳은 노조간부 20여명과 이들과 관련된 일부 친인척 등 30여명이다. 사측으로는 채용 당시 인력관리팀장 나모(43)씨의 계좌를 뒤지고 있다. 전 공장장 김모(부사장)씨, 전 인사실장 윤모(이사대우)씨를 비롯해 과장급 2명과 이들과 연관된 가족 및 친인척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브로커 노릇을 한 박모(38·구속)씨의 계좌에 대해서도 돈의 흐름을 짚고 있다.
이번 채용비리의 사례비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 주류다. 때문에 청탁자들이 목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난해 채용시기인 4∼7월 사이에 입사자들의 대출현황이 주목된다.
이번 광주공장 추천인 가운데 기아차와 계열사 임·직원이 많았다. 즉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연고자 등이 입사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청탁자를 대신해 추천자들이 채용 사례비를 일시 대납했을 수도 있다. 기아차 직원은 10년차 이상이면 재직증명서 하나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광주공장 내 금융기관은 8∼9곳.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공장 입사자가 1월3일 정규직 전환 이후 대출해간 돈은 3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박경호기자 kcnam@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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