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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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7 00:00
입력 2005-01-27 00:00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 및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정법 개정안은 공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국회는 지난해 말에 통과시키기로 했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에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담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다.

최근 도정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아파트 값이 크게 뛰었다.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정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당초 예정보다 2개월가량 늦은 6월에나 시행이 가능해 잠실주공은 이 기간에 분양을 서둘러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공청회를 앞당긴 것도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가 열리지만 이해 당자간 입장차는 크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안을 반대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통과되면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대신 개발이익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토론에서 재건련과 논쟁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도정법 내용을 손질하지 않고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정부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 당초 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아파트 재건축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0%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고 대신 그 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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