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땐 현상수배’ 성매매 각서 강요
수정 2005-01-26 07:24
입력 2005-01-26 00:00
작성된 현상수배 동의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인권침해에 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업소에서 벗어났을 때 ▲현상수배 ▲집 방문 및 친지·가족 면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다른 지역에서 업소까지 동행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김씨를 신고한 성매매 여성 이모(24)씨는 2003년 10월 김씨에게서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았지만, 결근비 등 각종 명목으로 4개월 만에 빚이 1300만원까지 늘어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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