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땐 현상수배’ 성매매 각서 강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26 07:24
입력 2005-01-26 00:00
‘500만원을 빌려주신 업주님께 감사드리며 위 금액을 상환치 않을 경우 법적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91명의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선불금 각서’와 ‘현상수배 동의서’ 등 모두 382장의 각종 인권유린 각서를 받은 술집 주인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5일 양평 J유흥주점 주인 김모(45·여)씨를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작성된 현상수배 동의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인권침해에 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업소에서 벗어났을 때 ▲현상수배 ▲집 방문 및 친지·가족 면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다른 지역에서 업소까지 동행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김씨를 신고한 성매매 여성 이모(24)씨는 2003년 10월 김씨에게서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았지만, 결근비 등 각종 명목으로 4개월 만에 빚이 1300만원까지 늘어났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