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상반기중 직권조사
수정 2005-01-26 07:36
입력 2005-01-26 00:0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지금까지 제보된 내용과 신고포상제 실시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상반기에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으며 조사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신고포상제 시행규칙을 마련,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제가 도입돼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된 이후인 5∼6월쯤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앞두고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 업무를 맡고 있는 가맹사업거래과를 대폭 보강했다. 지난 연말 외부에서 충원된 30명 중 20명을 신설된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방사무소의 가맹사업거래과에 5명씩 배치했다. 본부에 남은 10명 중 3명도 가맹사업거래과에 배치됐다.
현재 마련 중인 신고포상금제 시행규칙에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규모, 지급요건과 절차 등이 담겨진다. 지급규모는 신고된 불법 경품의 3∼4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인은 물론 신문사 지국장도 신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