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통장 ‘판교’ 확률 높다
수정 2005-01-24 00:00
입력 2005-01-24 00:00
일각에서는 청약저축통장 소지자만 분양가상한제(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주택)를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청약 자격에 맞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 또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 확실한 판교 신도시에 ‘올인’을 할지, 수도권의 또다른 ‘노른 자위’ 단지를 노려야 할지도 고민거리로 부상했다.
●불입개월수 많을수록 우선 순위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통장을 만든지 2년이 지나 1순위가 됐다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불입 금액이나 불입 개월수에 따라 순서가 달라진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아파트가 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체들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면 분양가 인상에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주택기금 금리도 시중 은행과 비슷해 민간업체들의 외면을 받는다. 따라서 판교 신도시 공공 아파트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청약저축 1순위가 된 지 얼마 안됐으면 판교의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당첨 확률이 적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꾸어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오래됐다면 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아파트나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에 훨씬 유리하다. 불입 개월수와 불입액이 많으면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교 공공분양 물량이 정해진 뒤 느긋하게 통장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는 200만원짜리, 인천 250만원짜리, 서울은 300만원짜리 통장으로 바꿔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가능
청약부금은 매월 5만∼30만원 한도에서 일정액을 불입하는 통장이다. 불입금과 불입 횟수를 모두 채워야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300만원을 불입했어도 24개월이 안됐으면 자격이 없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에 지어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청약부금은 청약저축 가입자처럼 통장을 전환하지 않고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에 가장 편리한 통장이다. 다만 청약저축 통장 소지자만 청약가능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하지만 굳이 예금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무주택우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람, 유주택자 등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괜찮다. 또 큰 평형의 민영주택을 노리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부금은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금액을 늘리면 큰 평형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은 큰 평형 공략 유리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이다. 판교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은 청약부금과 같이 청약예금 300만원짜리, 인천 등 광역시는 250만원짜리, 경기도는 200만원짜리다. 다만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에는 유주택자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이 적다면 아예 청약예금 금액을 늘려 큰 평형에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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