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채용추천 정치권등에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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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4 08:43
입력 2005-01-24 00:00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이 생산계약직원 채용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되면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처럼 노조지부장의 금품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계약직원 30%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기아차 노조에 대한 전면수사가 불가피해 졌다. 또 당시 인사선상에 있던 회사 임직원들의 재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과 회사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외부 몫으로도 20%가량을 할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광주공장 노조지부장 정씨는 22일 기아차 노조 박홍귀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광주공장 생산계약직원 채용 때 취업 희망자 부모와 지인 등 청탁자 6∼7명으로부터 1억 8000여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고 실토했다.

정씨는 “취업 희망자 부모가 찾아와 2시간여 동안 무릎을 꿇고 청탁을 했고 신문지로 싼 돈다발을 놓고 가 어쩔 수 없이 받았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도덕적 불감증에 빠졌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정씨에게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넨 광주공장 생산직원 4명으로부터 “친지를 통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노조간부의 친동생인 K씨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씨 이외에도 다른 노조간부들이 금품을 받거나 친·인척을 입사시키기 위해 회사측과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미 기아차 광주공장의 전 임직원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노조가 행사한 추천권 범위 등을 확인했다.

특히 기아차 노조는 2003년 10월 회사측에 인사청탁 근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추천에 의한 입사 청탁금지를 결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대차그룹 감사팀이 지난해 광주공장 채용비리설에 따라 자체 조사한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기아차는 검찰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감사에서 채용과정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임직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규에 따라 중징계키로 했다.

광주 남기창 박경호 서울 김경두기자 cbchoi@seoul.co.kr
2005-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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