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주고받으면 과태료 50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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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1 06:53
입력 2005-01-21 00:00
한나라당은 부패정치 추방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수뢰자와 공여자 모두에게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분야 선진화 시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정치에서 부패를 추방하는 문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이어 자산백지신탁제까지 도입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선출직 부패사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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