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표 공시가 과표로 활용 단독주택 상속·증여세도 늘듯
수정 2005-01-20 00:00
입력 2005-01-20 00:00
재정경제부는 19일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반기중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 5000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거쳐 공시한 데 이어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26만채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670여만채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물론 상속·양도·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쓰이게 된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상속·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은 토지부문은 공시지가, 건물부문은 국세청 기준 산식에 의해 각각 계산, 과표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그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