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유차 특소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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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9 07:45
입력 2005-01-19 00:00
올해부터 판매되는 경유승용차 중 환경오염이 적은 ‘유로-4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3%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록 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안에 있더라도 국세청 기준시가(통상 실거래가의 70% 수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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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난해 부동산이 수용된 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오는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재산·소비·국제조세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로-4’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경유승용차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소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 초과는 10%에서 5%로,2000㏄ 이하는 5%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그러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제외된다.

‘유로-4’란 유럽연합(EU) 국가에 적용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하나로 먼저 나온 표준인 ‘유로-3’에 비해 오염물질이 절반 정도밖에 배출되지 않는다. 이번 특소세 한시 감면으로 올 연말부터 판매될 ‘유로-4’형 현대차 쏘나타 2000㏄급의 경우, 가격이 3% 정도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내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 용도로 수용됐을 때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확정했다. 서울 상암지역 등 지난해 투기지역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세무당국에 다시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은 음식업자의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3분의 3(2.9%)에서 105분의 5(4.8%)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음식점당 한해 평균 40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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