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泰근로자 3명 재입국 경찰, 화성 노말헥산 업체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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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8:16
입력 2005-01-18 00:00
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 발병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17일 공장장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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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노말헥산에 따른 다발성 신경장애 …
17일 밤 노말헥산에 따른 다발성 신경장애 … 17일 밤 노말헥산에 따른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은 태국 노동자 3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경찰과 노동사무소는 D업체에서와 같은 병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LCD부품업체인 S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특수건강진단이나 개인보호구 지급상황 등의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조사결과 D업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 이모(47)씨와 직원 엄모(35)씨는 노말헥산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면서 태국 여성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나 안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한편, 작업장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유해물질을 다루는 데 필요한 안전수칙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시리난(37) 등 여성 근로자들이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노동지방사무소는 D업체 대표 송모(53)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송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편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려 귀국했던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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