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의미·향후절차] “개발보다 환경” 새만금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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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7:36
입력 2005-01-18 00:00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 사업 소송에 대해 내린 조정권고안은 원고인 환경단체측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의 목적인 간척지 확보와 담수호 조성 이전에 수질 개선과 갯벌 보호 등 환경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일단 현 상태에서 방조제 건설을 중단하고 위원회와 특별법을 만들어 간척지 활용용도와 수질관리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라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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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태생’ 문제와 무계획적 사업진행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새만금 사업은 계획 당시 재원 조달이 어렵고 경제성이 없어 사업추진 불가로 결론이 났는데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간척지의 용도가 불확실하고 새로 만들어질 담수호의 수질관리가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특히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농업용수인 4급수의 확보조차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죽음의 호수라고 불린 시화호나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착공해 2002년에 완공했지만 수질악화로 해수를 유통한 화옹호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담수호를 만들지 않아도 수질오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예정된 간척지의 절반인 4280만평을 확보해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정부부처, 전라북도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조속히 의견을 조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특별조치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수질관리 규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무책임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의 잘못과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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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안은 판결을 통해 사업의 중단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여론을 모아 최선의 방책을 찾을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은 제2의 시화호가 돼서는 안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서두르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원·피고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지만 이번 새만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는 소송을 정지시켜 놓는다.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재개하더라도 새만금 사업이 변경되어 있다면 소송은 각하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환경단체측은 이날 조정안을 환영한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정부는 즉각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정안은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판결로 가더라도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조정권고란



조정권고는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주로 활용된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피고의 입장을 조율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다.2주간의 이의 기간을 거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없다. 조정권고안에는 사실상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다. 따라서 수용을 거부할 경우 판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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