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의미·향후절차] “개발보다 환경” 새만금 원점으로
수정 2005-01-18 07:36
입력 2005-01-18 00:00
자칫 죽음의 호수라고 불린 시화호나 지난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착공해 2002년에 완공했지만 수질악화로 해수를 유통한 화옹호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담수호를 만들지 않아도 수질오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예정된 간척지의 절반인 4280만평을 확보해서 정부와 전라북도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정부부처, 전라북도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조속히 의견을 조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주문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의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특별조치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수질관리 규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무책임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의 잘못과 허위 보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원·피고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지만 이번 새만금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는 소송을 정지시켜 놓는다.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재개하더라도 새만금 사업이 변경되어 있다면 소송은 각하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환경단체측은 이날 조정안을 환영한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정부는 즉각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조정안은 원고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판결로 가더라도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 조정권고란
조정권고는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주로 활용된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원·피고의 입장을 조율해 조정권고안을 제시한다.2주간의 이의 기간을 거쳐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없다. 조정권고안에는 사실상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다. 따라서 수용을 거부할 경우 판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