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정 문서 공개] 개인청구권 소멸여부 논란
수정 2005-01-18 08:11
입력 2005-01-18 00:00
우선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 비록 외교문서상으로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조계에서는 한·일 양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미불임금 지급 소송이 부산지법에 계류중인데 최대 쟁점은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다. 일본 재판소들도 이 부분에서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정된다면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 소속 최봉태 변호사는 “정부가 협상에 졸속으로 임해 부당하게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켜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시효는 충분하다는 게 우리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일각에서 한·일협정 체결 당시를 시효의 시작으로 판단, 이미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을 넘겼다는 의견도 있지만 문서공개 시점을 시효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수지 김 유족들도 사건 실체가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측으로부터 민간청구권의 대가로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것과 관련, 당시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볼지 여부와 피해보상 신청자 모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행사 포기’ 여부에 대한 판단 등도 향후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유족회측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미불노임과 후생연금 반환청구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족회 고문변호사인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임 및 연금 반환 소송 등은 강제징용이라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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