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용도 다시 정해 환경평가후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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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8 07:30
입력 2005-01-18 00:00
사업추진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범위를 다시 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정권고안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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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은 간척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
사진 왼쪽은 간척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 사진 왼쪽은 간척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1987년의 둥진강 만경강 유역. 오른쪽은 지난해에 찍은 새만금 간척지 위성사진으로 방조제가 선명하고 간척이 상당부분 이뤄진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강영호)는 17일 환경단체와 주민 등 3539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권고안을 냈다. 재판부는 또 위원회는 환경단체와 정부,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구성하되 이 위원회가 논의를 끝낼 때까지 남은 방조제 2.7㎞를 막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은 법원의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환영했다. 다음달 2일까지 정부와 환경단체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이 안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음달 4일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부는 “농림부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991년 공사가 시작된 뒤 복합산업단지, 관광단지, 항구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해왔다.”면서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새만금호 수질개선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 계획은 해양 생태계 피해방지 대책이 미흡한 데다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쌓은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기술·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다양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수를 유통시켜 간척지를 줄이더라도 갯벌이 보전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간척지 활용 용도 ▲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 사업 모니터링 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 조항 등을 담을 ‘새만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림부 서병훈 농촌정책국장은 “이의신청 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관계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새만금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특히 민관위원회 구성, 용도측정, 환경평가 등에 나설 경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반발했다. 또 “신시배수갑문 건설, 기존 구조물 보강 등 올해 예정돼 있던 공사도 일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정은주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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