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그후] (하) 정치자금 투명화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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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5 11:10
입력 2005-01-15 00:00
“정치자금방지법을 만들어 놓았다.”

지난해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되자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은 기자들에게 “상당 조항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데도 여야 의원들이 ‘반개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스스로 족쇄를 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일명 ‘오세훈법(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선거법은 ‘선거금지법’,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방지법’, 정당법은 ‘정당규제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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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장의 우려는 총선 직후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4·15 총선은 무수한 범법자를 양산했고, 개정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의 돈줄을 옥죄어 최소한의 의정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특히 ▲정치인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1억 5000만원) 제한 ▲법인의 후원금 기탁 금지 ▲정치인 후원행사 금지 ▲정당 및 정치인의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기부 금지 조항은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요즘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후원금에 목이 마른 국회의원들의 한숨 소리를 어렵잖게 들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이냐 정치자금방지법이냐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 의원은 “총선 후 지금까지 받은 후원금이라고는 고작 2000만원”이라며 “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러다간 사람 구실도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후원금을 걷다 보니 3000만원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초선 의원들의 주머니 사정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일찌감치 후원금 한도액을 채운 ‘부자’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표정관리를 하느라 부쩍 신경쓰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모금한도액인 1억 5000만원을 채웠기 때문에 당분간 후원금 계좌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자랑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열악해질 것 같다. 지난해엔 총선비용으로 지역구 의원 1인당 평균 8490만원을 보전받아 참을 만했지만 올해는 그나마 없기 때문이다. 매달 받는 세비와 간간이 들어오는 후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익단체와 유착 가능성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의 한 노조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았다.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면 노조 차원에서 ‘10만원 후원자’를 대폭 확보해 주겠다는 제의였다. 연말 세금 공제를 받는 ‘10만원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에겐 크나큰 유혹이다.

그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거절했지만 오랫동안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달콤한 유혹이었다.”며 “돈가뭄에 시달려온 일부 의원은 그들의 제의를 끝내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이는 개정 선거법이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인 대신 샐러리맨들을 다수 확보한 이익단체들과의 유착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기업체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로비를 위해 수천명의 직원을 동원할 경우, 의원들은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개정 논의 착수… 반대론 만만찮아

국회는 개정 정치자금법의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폐해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들이 떳떳하고 훌륭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면서도 “국회 정개특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서 일반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 개정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의 오세훈 전 의원은 “의원들이 다소 불편하고 가난하더라도 국민의 큰 환영을 받았던 법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개정 정치자금법의 개혁성을 감안할 때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버텨야 하는 것 아니냐.”며 “1년도 못 버티고 ‘부자 의원법’을 만든다면 또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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