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14일 올해 국회의원 수당을 지난 해 대비 8만 9000원(2.4%) 인상된 월 376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수당도 같은 비율로 인상, 매월 629만 4000원과 536만 5000원씩 지급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조정 비율을 반영해 인상한 것”이라며 “비율로는 2.4% 올랐지만 지난해 말 지급된 봉급조정 수당(봉급인상분과 물가상승률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수당)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동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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