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 560억 손배소 대구 부대주변 주민 1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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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8 10:01
입력 2005-01-08 00:00
K-2공군기지 주변인 대구시 동구 해안동과 용계동, 불로·봉무동, 안심지역 주민 1만 5670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560억원의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청구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공군부대 주변 13만여명의 주민들이 50여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재산적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오는 20일에도 이곳 주민 3만 6160명이 984억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어서 소송인원은 모두 5만명, 청구금액은 1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에도 동구 불로동 및 평광동 등 주민 1870명이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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