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氣살리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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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7 07:30
입력 2005-01-07 00:00
국세청이 정부의 ‘경제 올인’ 전략에 소리없이 동참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등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게 경제를 돕는다는 의미로, 최근 이용섭 청장이 올해 국세청 목표로 정한 납세자들을 위한 ‘감동세정’과 맥이 닿아있다.

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유화책으로는 법인카드의 사적(私的) 사용분에 대한 기획점검을 중단한 것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말 2003년분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말쯤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2001년과 2002년분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거래 명세서’를 발송해 소명을 요구했다. 해당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뒤 이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빈번한 세무조사도 통합조사로 바꿨다. 부가가치세·원천제세 등 관련 세목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 때 통합조사하기로 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7월말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한 건수는 2만 7265건,2조 28억원이나 된다.

건당 5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최근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면서 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금을 낼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를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올해에도 납세자들을 위한 감동세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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