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자진신고땐 3% 공제
수정 2005-01-06 00:00
입력 2005-01-06 00:00
●어떻게 달라졌나
보유세는 크게 늘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종부세의 경우 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원,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사업용 부동산은 합산해 공시지가가 40억원을 각각 넘으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는 과표가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바뀌었다. 이 경우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시가에 훨씬 가까워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팔 때 내는 세금도 크게 늘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부과된다.1가구 3주택자에게는 무려 60%의 세금이 중과된다.
거래세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 등록세는 개인과 개인간 거래는 1.8%, 법인과 개인간 거래는 1.2% 내렸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팔 때 내는 등록세 부담은 개인대 개인은 4%로, 법인대 개인은 4.6%로 낮아진다.
문제는 과세표준이 시세의 30∼40%였던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의 70∼80%인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김포 장기동 청송현대3단지 65평형은 621만 7245원에서 1368만원으로 746만 2755만원(2.2배) 오른다. 반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지역에서는 세금이 낮아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1차 31평형은 종전 4648만원에서 3154만원으로 1494만원이 낮아진다.
●모르면 더 낸다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과세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현행 증여세는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이면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보유세를 낮출 수 있다.
다주택자라면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1가구 2주택자라면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3주택 이상자라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업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팔아야 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인 만큼 그 이전에 소유권을 넘기면 된다. 이는 5월31일까지는 매도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진납세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만큼 자진신고하면 납부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세는 세율인하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등기를 미룬 경우가 많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이번에 등록세 인하로 분양가의 1.2%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바뀌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등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만약 잔금을 일부 내지 않은 채 등기를 미루면 건설업체에 연체이자를 무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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