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액 23조 4년새 3배 ‘껑충’
수정 2005-01-05 07:31
입력 2005-01-05 00:00
4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부동산 양도분, 대주주의 상장주식·코스닥 주식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은 총 23조 2150억원에 달했다.
양도소득금액은 지난 1999년 7조 4920억원,2000년 12조 7240억원,2001년 15조 300억원,2002년 19조 2160억원으로 계속 증가,4년새 무려 3배로 급증했다.
또 본인이 양도세를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무당국이 양도세 과세를 결정한 양도세 결정인원도 99년 20만 7000명에서 2003년 62만 2000명으로 200.5% 늘었다. 양도세 결정인원은 2000년 32만 3000명,2001년 35만 6000명,2002년 5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양도소득금액의 48.6%(11조 2922억원), 양도세 결정인원의 26.5%(16만 5000명)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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