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경복원 원년] 도심속 녹지공간 ‘옥상정원’
수정 2005-01-01 00:00
입력 2005-01-01 00:00
고려대 법대에 재학중인 이재희(27)씨는 요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한결 즐겁다. 주로 공부를 하던 법대 건물 옥상이 지난해 11월 푸른 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심 옥상녹화 사업은 말 그대로 도시 건축물의 옥상을 시민 스스로 공원으로 꾸며나가는 신개념의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오해영 조경과장은 “실제로 서울 대부분의 옥상은 못쓰는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가가 높은 도심에서 토지를 매입할 필요없이 생활환경 속에서 녹지량을 확충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옥상녹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옥상녹화 사업은 지난 2002년 1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조례에는 건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비용의 절반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매칭펀드’ 방식이 채택됐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건물에 우선지원한 후 홍보를 통해 옥상정원 설치가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옥상정원이 유지되고 잘 관리되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건물 등 지금까지 모두 30개 건물에 총 16억원이 지원됐다. 옥상녹화를 하면 도시미관이 좋아지고 도심 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를 얻고 이를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다. 기후를 조절할 수 있고 소음공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콘크리트에 비해 수목이 건물의 단열에 도움을 줘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 박사는 “실험을 통해 옥상녹화를 하면 10% 정도 난방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의무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옥상녹화 사업을 민간건물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로 판단,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옥상녹화가 최초로 진행된 독일에서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동안 옥상녹화 공사비와 기술을 시민들에게 지원해 옥상정원 조성이 일반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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