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機內흡연 이유 승무원 파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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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기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해현)는 31일 모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파면된 김모씨가 기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남자 승무원으로서 비행 중 담배를 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하지만 김씨가 15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과오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파면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측도 김씨의 흡연행위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김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도록 보고만 있는 등 흡연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공기 승무원으로 일하던 2003년 4월 국제선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회사측에 적발됐다.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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