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돈 떼먹어 괘씸죄? 30대 징역5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1-01 10:05
입력 2005-01-01 00:00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 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 해 광주지법 A판사로부터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A판사로부터 1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자신이 월세를 입금해 주던 집 주인의 계좌번호를 A판사에게 알려줘 나머지 9000만원을 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친정에서 집을 장만하라고 9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못 미더워 해 당신 계좌로 보낸다고 했으니 돈이 입금되면(나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챘다.



A판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에서 살다 지난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보증금이 바닥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1-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