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돈 떼먹어 괘씸죄? 30대 징역5년 선고
수정 2005-01-01 10:05
입력 2005-01-01 00:00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 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범행에 제3자를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과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 해 광주지법 A판사로부터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당시 A판사로부터 1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자신이 월세를 입금해 주던 집 주인의 계좌번호를 A판사에게 알려줘 나머지 9000만원을 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친정에서 집을 장만하라고 9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못 미더워 해 당신 계좌로 보낸다고 했으니 돈이 입금되면(나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챘다.
A판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에서 살다 지난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보증금이 바닥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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