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성매매 여성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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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성매매 피해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가 재산을 빼돌려 놓은 바람에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실제 배상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다시함께 센터’측은 31일 성매매 피해 여성 7명과 함께 지난 5월 업주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업주는 성매매 여성에게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여성들의 채무 1억5000만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윤락업소에서 일한 성매매 여성 5명이 업주를 상대로 낸 3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다시함께 센터측은 “재판부는 업주가 파산상태여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손배금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다.”면서 “많은 성매매 업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이은희 변호사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로 얻은 금품,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의 은닉 재산에 대해 법정에서 철저히 밝혀질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몰수된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성매매를 방치한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특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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