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3개월내 행사해야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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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01 09:44
입력 2005-01-01 00:00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임원이나 근로자는 재직기간 또는 퇴직후 3개월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김능환)는 31일 스톡옵션을 행사한 퇴직 종업원 65명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2억 4000여만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유한양행이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한 51명에 대한 소득세 2억 1000만원의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법인의 종업원이거나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제한없이 ‘스톡옵션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라고 해석하면 너무 폭넓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결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근무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진 않지만, 단서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3년이 지난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비과세 대상이라고 적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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