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처리 밤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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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1 07:24
입력 2004-12-31 00:00
여야는 30일 원내대표회담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방안에 2차례나 합의했으나 각각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는 등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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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30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30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31일로 넘겨졌다. 또 4대 법안과 ‘한국형 뉴딜’ 관련 3개 법안을 놓고도 또다시 여야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김원기 국회의장 주재로 네 번째로 가진 심야회담에서 과거사법과 신문법 등 2개를 연내 처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2개를 내년 2월로 넘기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를 포함한 7개항의 합의서를 발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기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또다시 진통을 겪었다.

이날 밤 한나라당 긴급 의총에서 강·온건파 의원들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뒤 대체입법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두 법안을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은 백지화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안건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실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양당은 앞서 국가보안법도 폐지 후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대체해 연내 처리하는 이른바 ‘3+1’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전면 거부됐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같은 ‘2+2’의 수정안으로 최종 타결을 도출했으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과거사법과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 중 2개법은 물론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등 ‘한국형 뉴딜3법’ 중 2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법과 방송법 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양당은 국보법과 관련,2조 반국가단체 조항에서 이적단체 대목은 남겨두되 형량을 낮추고 7조 찬양고무 조항에서 ‘공연한 찬양’ 조항은 삭제하고 적극적인 선전·선동행위만 처벌하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처리를 포기했다.

이종수 김준석기자 vielee@seoul.co.kr
2004-12-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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