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당 246만원…기준시가 첫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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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0 09:04
입력 2004-12-30 00:00
대형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가 내년 1월1일자로 첫 고시됐다.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거래시가의 60% 수준으로 현행 건물 기준시가와 비슷해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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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8월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판매·영업시설은 3000㎡ 이상)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은 그동안 일반 건물과 같이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처럼 건물과 토지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채 기준시가가 일괄고시된다.

또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아파트 기준시가와 같이 호별 특성을 반영, 같은 건물이라도 층과 위치에 따라 호별 가액이 달라지게 됐다.

고시 대상 대형상가는 2536동(23만 2967호), 오피스텔은 1610동(17만 4706호)으로 대상 요건에는 해당되더라도 등기부상 호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공실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됐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 동별 평균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상가로 ㎡당 1139만 6000원이었고 오피스텔중 최고 기준시가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당 246만 8000원)였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영업상 기밀 공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호별 가액이 아니라 ㎡당 가액으로 고시되는 만큼 호별 기준시가를 알려면 건축물 대장상 전유·공용 면적을 확인해 직접 계산해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오후 6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공개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와 전국 104개 세무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당 가격으로 계산 세금 부과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때 활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매년 1회 이상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건축물인 3000㎡ 이상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경우 기준시가 산정요소인 적용지수를 110에서 130으로 상향조정하고,1000㎡ 미만 소형 찜질방과 목욕탕의 적용지수는 110에서 100으로 내려 소규모 목욕탕에 대한 세부담을 다소 줄였다. 이밖에 냉장창고는 적용지수가 60에서 80으로 올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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