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株 물납제 악용 상속세등 913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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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0 00:00
입력 2004-12-30 00:00
감사원은 상속·증여세 납세자들이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913억원의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이 1999년부터 올 3월까지 국세청을 통해 자산관리공사가 물납받은 63건을 조사한 결과, 납세자들은 당초 1865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으나 그 뒤 본인이나 가족이 물납가의 51%인 951억원에 이들 주식을 사들여 결국 913억원을 덜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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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대표 송모씨는 1999년 아들과 부인에게 비상장주식 5175주(주당 612만원, 가액 534억원)를 상속했다. 상속세는 202억원. 아들과 부인은 이듬해 8월 상속세 202억원 중 37억원만 현금으로 내고,165억원은 상속받은 주식 2710주를 주당 612만원으로 계산해 물납했다.

A사 주식은 주당 612만원으로 높게 책정돼 있지만 A사의 친인척 등이 아니면 A사 주식을 살 이유가 없다. 경영권 확보나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납받은 2710주는 몇차례 유찰된 뒤 2001년에 주당 253만원씩 68억원에 손자에게 팔렸다. 상속세를 그만큼 적게 내며 증여의 효과도 거둔 셈이다.

이모씨 등은 2002년 3월 47억원어치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8억원. 이씨는 상장주식을 현금화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데도 8억원의 상속세 전부를 비상장주식으로만 냈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는 부동산·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세금을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내는 제도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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