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20% 경감조치 6개월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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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9 07:28
입력 2004-12-29 00:00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던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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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3월24일부터 적용해 온 자동차 특소세 20% 경감조치를 6개월 더 유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값을 내림으로써 소비심리를 자극, 내수활성화에 보탬을 주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와 2000㏄ 이하 승용차에 각각 적용되는 8%와 4%의 특소세율이 내년 6월30일까지 유지된다. 추가 조치가 없는 한 그 이후에는 각각 10%와 5%의 원래 세율로 환원된다.

NF쏘나타(1997㏄)의 경우, 특소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가격이 2085만원(특소세 305만원)이 되지만 이번 조치로 지금과 같은 2060만원(〃280만원)이 유지된다.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쏘렌토 2497㏄ 56만원 ▲아반떼XD 1495㏄ 16만원 ▲SM5 1998㏄ 21만원 ▲스포티지 1991㏄ 22만원 ▲싼타페 1991㏄ 26만원 등이다.

특소세 인하 연장으로 ‘특소세 환원’을 전제로 차를 산 고객들은 해당영업점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점들은 지난 11월 말 특소세 인하 연장설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자 인하 이전의 특소세를 적용해 차를 팔아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품목별로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는 특소세율이 20%에서 14%로,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된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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