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20% 경감조치 6개월 연장키로
수정 2004-12-29 07:28
입력 2004-12-29 00:00
NF쏘나타(1997㏄)의 경우, 특소세 인하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가격이 2085만원(특소세 305만원)이 되지만 이번 조치로 지금과 같은 2060만원(〃280만원)이 유지된다.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쏘렌토 2497㏄ 56만원 ▲아반떼XD 1495㏄ 16만원 ▲SM5 1998㏄ 21만원 ▲스포티지 1991㏄ 22만원 ▲싼타페 1991㏄ 26만원 등이다.
특소세 인하 연장으로 ‘특소세 환원’을 전제로 차를 산 고객들은 해당영업점에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자동차 영업점들은 지난 11월 말 특소세 인하 연장설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자 인하 이전의 특소세를 적용해 차를 팔아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품목별로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는 특소세율이 20%에서 14%로,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 말까지 유지된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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